박근혜 · 2015.05.13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변경 전
상가임대차법에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이 도입되기 전.
변경 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제외 상가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등 제10조의4·5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무실 계약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시점
- 20150513
- 적용 설명
- 제10조의4 및 2015.5.13. 부칙 제1·3조: 공포일부터,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권리금 자체의 지급 보장과는 다르다.
상가임대차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2015051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 20181016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