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5.05.13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변경 전

상가임대차법에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이 도입되기 전.

변경 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적용 대상
법정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제외 상가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등 제10조의4·5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무실 계약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
20150513
적용 설명
제10조의4 및 2015.5.13. 부칙 제1·3조: 공포일부터,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권리금 자체의 지급 보장과는 다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상가임대차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2015051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2. 20181016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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