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0.16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변경 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회수 방해행위 제한.
변경 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 적용 대상
-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권리금 보호 적용 제외와 정당한 거절 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20181016
- 적용 설명
- 제10조의4제1항 및 2018.10.16. 부칙 제3조. 계약갱신 10년 규정과 적용례가 다르다.
상가임대차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2015051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 20181016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