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0.16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변경 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회수 방해행위 제한.

변경 후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적용 대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 권리금 보호 적용 제외와 정당한 거절 사유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적용 시점
20181016
적용 설명
제10조의4제1항 및 2018.10.16. 부칙 제3조. 계약갱신 10년 규정과 적용례가 다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상가임대차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2015051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2. 20181016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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