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31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변경 전

종전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변경 후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적용 대상
출산일·취득일·주택가액·거주 등 요건을 갖춘 부모.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제36조의5와 부칙 제6조. 2026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적용.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 취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출산·양육 주택 · 취득세 감면

  1. 20231229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2. 20251231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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