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31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변경 전
종전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변경 후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 적용 대상
- 출산일·취득일·주택가액·거주 등 요건을 갖춘 부모.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제36조의5와 부칙 제6조. 2026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적용.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 취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출산·양육 주택 · 취득세 감면
- 20231229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 20251231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