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29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변경 전
출산·양육 목적 취득에 해당 특례 부재.
변경 후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출산일·취득일·1가구 1주택·자녀와의 상시거주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40101
- 적용 설명
- 제36조의5와 부칙 제5조. 2024년 이후 출산·취득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최초 규정은 2025년 말까지 출산한 부모 대상이며 이후 기한 연장은 별도 카드다.
출산·양육 주택 ·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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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