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12.29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변경 전

출산·양육 목적 취득에 해당 특례 부재.

변경 후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
출산일·취득일·1가구 1주택·자녀와의 상시거주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40101
적용 설명
제36조의5와 부칙 제5조. 2024년 이후 출산·취득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최초 규정은 2025년 말까지 출산한 부모 대상이며 이후 기한 연장은 별도 카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출산·양육 주택 · 취득세 감면

  1. 20231229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도입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마련했다.

  2. 20251231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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