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9.12.28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 전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

변경 후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적용 대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납세자.
적용 시점
20000101
적용 설명
200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051호 부칙 제1·5조).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오류에 따른 세무서 결정·경정 권한은 제114조에 남는다. 같은 부칙의 2001년 건물 기준시가 적용례와 신고납부 전환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양도세 신고납부

  1. 19991228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2. 20091231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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