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9.12.28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 전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
변경 후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적용 대상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납세자.
- 적용 시점
- 20000101
- 적용 설명
- 2000.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051호 부칙 제1·5조).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오류에 따른 세무서 결정·경정 권한은 제114조에 남는다. 같은 부칙의 2001년 건물 기준시가 적용례와 신고납부 전환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다.
양도세 신고납부
- 19991228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20091231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