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
변경 전
예정신고 납부에 세액공제를 부여.
변경 후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2010년 경과특례와 이후 폐지를 구분해야 하므로 단일 정책 적용일은 보류. 신고의무 폐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납부
- 19991228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20091231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단계 폐지
예정신고에 부여하던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