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08.02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변경 전

2022년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예정.

변경 후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적용 대상
2022년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별도 유지.
적용 시점
20220601
적용 설명
부칙의 시행연도 납세의무 적용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를 연결해 최초 과세기준일을 2022.6.1.로 표시한다. 개정 시행일은 2022.8.2.이며 토지분 비율과 구분한다. 대통령령 제32831호는 2022.8.2.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4제1항은 주택분 60%, 제2항은 토지분 100%로 구분한다. 2019~2021년 연도별 비율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모든 연도·자산에 60%를 소급하는 규정이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주택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 20190212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2. 20220802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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