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09.15

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변경 전

해당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정기 납부 부담.

변경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대상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법정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기준)과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적용 시점
2022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8977호 제20조의2 및 부칙: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납기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이자·취소 사유를 확인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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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314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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