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09.15
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변경 전
해당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정기 납부 부담.
변경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 적용 대상
- 과세기준일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법정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기준)과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적용 시점
- 202206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8977호 제20조의2 및 부칙: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납기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이자·취소 사유를 확인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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