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5.03.14
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변경 전
납부유예의 공동명의 1주택 적용 제한.
변경 후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 적용 대상
- 공동명의 1주택 납세자 중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적용 시점
- 20250314
- 적용 설명
- 법률 제20779호는 2025.3.14. 공포·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연령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기 만료 3일 전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 체납·확정 세액 전체를 자동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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