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5.03.14

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변경 전

납부유예의 공동명의 1주택 적용 제한.

변경 후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적용 대상
공동명의 1주택 납세자 중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한 사람.
적용 시점
20250314
적용 설명
법률 제20779호는 2025.3.14. 공포·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연령 또는 보유기간·소득·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기 만료 3일 전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과거 체납·확정 세액 전체를 자동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1. 20220915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

  2. 20250314공동명의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법정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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