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08.02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 확대
해당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임대개시 당시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 등 제한.
변경 후
해당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직전 임대계약·상생임대계약·임대기간 등 법정 요건 충족 임대인.
- 적용 시점
- 20220802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2830호는 2022.8.2. 공포·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12.20.부터 시행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도 적용한다. 계약 체결 시기와 거주요건 특례의 시행을 구분한다. 임대료 증가율·직전 및 상생 임대기간·양도 시 1주택 등 요건은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 · 거주요건 특례
- 20220802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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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