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11.12

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변경 전

특례 계약 체결기한 2024년 말.

변경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적용 대상
법정 1세대 1주택 등 양도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임대기간 요건과 특례 신고를 충족해야 한다.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다.
적용 시점
20241112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4990호는 2024.11.12. 공포·시행됐다. 제155조의3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이 날짜는 주택 양도기한이 아니다. 계약금 수령 증빙과 임대 개시, 직전 임대 1년6개월 이상·상생임대 2년 이상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상생임대주택 · 거주요건 특례

  1. 20220802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 확대

    해당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2. 20241112상생임대차계약 특례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 계약 체결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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