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5.02.28

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높였다.

변경 전

종전 지방 저가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높였다.

적용 대상
법정 지역·가액·주택 수 조건을 충족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 시점
202506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5352호 부칙 제5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최초 과세기준일은 2025.6.1.이다. 제4조의2제3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와 법정 지역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매입가격 4억원 기준이나 전국의 모든 지방 주택 비과세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종부세 1주택 판정 · 지방 저가주택 가격기준

  1. 20220915종부세 지방 저가주택 판정 특례 신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법정 지역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별도로 보유해도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2. 20250228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높인다. 법정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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