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09.15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법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변경 전

추가 주택 취득으로 1주택자 혜택 배제.

변경 후

법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당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시적 2주택, 상속 5년 이내 또는 법정 지분·가액 이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2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8977호와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상속주택 가액은 수도권 6억원·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 지분가액 등의 요건을 구분한다. 신청 특례이며 주택가액 전체 합산배제와 다르다. 후속 일시적 2주택 기간 연장은 별도 카드.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종부세 1주택 판정 · 일시적 2주택 기간

  1. 20220915종부세 일시적 2주택 판정 특례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를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2. 20230228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종부세 1주택 판정 · 지방 저가주택 가격기준

  1. 20220915종부세 지방 저가주택 판정 특례 신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법정 지역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별도로 보유해도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2. 20250228지방 저가주택의 종부세 특례 가액기준 완화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높인다. 법정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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