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05.31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
변경 전
다주택 해소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변경 후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
- 적용 대상
- 다주택 해소 후 1세대 1주택이 된 양도자.
- 적용 시점
- 20220510
- 적용 설명
- 제154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하며 그 이전 양도는 종전 규정 적용.
1주택 양도세 ·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 20190212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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