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9.02.12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 전

다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취득일부터 계산.

변경 후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적용 대상
제154조제5항 해당 양도자. 일시적 2주택 등 제외요건은 별도.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2019년 공포, 부칙 제1조제3호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분리. 2022년 후속 폐지와 연결됩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양도세 ·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1. 20190212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 20220531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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