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9.02.12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 전
다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취득일부터 계산.
변경 후
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적용 대상
- 제154조제5항 해당 양도자. 일시적 2주택 등 제외요건은 별도.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2019년 공포, 부칙 제1조제3호에서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분리. 2022년 후속 폐지와 연결됩니다.
1주택 양도세 ·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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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20220531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