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12.23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변경 전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종전 과세.
변경 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연간 주택임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제12조제2호나목은 법률 제12852호 공포일인 2014.12.23. 시행되지만 부칙 제3조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본문은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2016년 말 이전 종료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했다. 기준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이며 후속 비과세 연장은 별도 개정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한시 비과세 기한
- 2014122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 20161220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