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12.23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변경 전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종전 과세.

변경 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
연간 주택임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
적용 시점
20140101
적용 설명
제12조제2호나목은 법률 제12852호 공포일인 2014.12.23. 시행되지만 부칙 제3조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본문은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2016년 말 이전 종료 과세기간까지 비과세했다. 기준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이며 후속 비과세 연장은 별도 개정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한시 비과세 기한

  1. 2014122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2. 20161220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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