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6.12.20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
변경 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 2016년 말.
변경 후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
- 적용 시점
- 20170101
- 적용 설명
- 제12조제2호나목과 부칙. 최초 비과세 도입과 별개인 기한 변경이며 이후 2019년 과세 전환과 연결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한시 비과세 기한
- 2014122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
- 20161220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
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