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9.12.28

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변경 전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0억원 초과분에 45%였다.

변경 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20000101
적용 설명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부칙 제5조의 별도 산식을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상속세율

  1. 19961230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2. 19991228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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