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9.12.28
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변경 전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0억원 초과분에 45%였다.
변경 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 적용 대상
-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 적용 시점
- 20000101
- 적용 설명
-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부칙 제5조의 별도 산식을 적용한다.
상속세율
- 19961230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 19991228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