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6.12.30

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변경 전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50%였다.

변경 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19970101
적용 설명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5193호 부칙 제1·2조).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상속세율

  1. 19961230상속세 최고세율 45% 및 50억원 초과 구간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억원 초과분의 45%로 낮췄다. 재산 총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은 다르다.

  2. 19991228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3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의 50%로 높였다. 이전 증여분을 합산할 때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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