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2009년 기본세율 인하 및 2010년 단계 인하 입법
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변경 전
기본세율은 8·17·26·35%였다.
변경 후
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 적용 대상
- 주택임대 사업소득 등을 종합과세하는 납세자. 양도세는 당시 별도 세율·중과·보유기간 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이 표를 모든 부동산 양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제55조제1항이 2009년 발생 소득과 2010년 이후 예정표를 구분한다. 예정했던 2010년 최고세율 33%는 후속 개정에서 유예되므로 실제 적용표로 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9951229종합소득세 중간 과표구간을 3천만·6천만원에서 4천만·8천만원으로 확대
중간 구간 경계를 4천만원·8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표로 취급하지 않는다.
- 20041231기본 소득세율을 9·18·27·36%에서 8·17·26·35%로 인하
각 과표구간의 기본세율을 8·17·26·35%로 1%포인트씩 낮췄다.
- 20071231기본 소득세 과표구간을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확대
과표구간 경계를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높였다.
- 200812262009년 기본세율 인하 및 2010년 단계 인하 입법
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 200912312010년 기본세율 6·15·24·35% 적용과 최고세율 인하 유예
2010~2011년 기본세율을 6·15·24·35%로 정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미뤘다.
- 2014010138% 기본세율 적용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38%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으로 넓혔다.
- 20161220과표 5억원 초과 기본세율 40% 신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0% 구간을 신설했다.
- 20171219과표 3억원 초과 40%·5억원 초과 42% 기본세율 적용
과표 3억원 초과분에 40%, 5억원 초과분에 42%를 적용하도록 상위 구간을 나눴다.
- 20201229과표 10억원 초과 기본세율 45% 신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
- 20221231기본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확대
하위 과표구간 상한을 각각 1,400만원·5천만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