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12.29

과표 10억원 초과 기본세율 45% 신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

변경 전

최고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의 42%였다.

변경 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주택임대 사업소득 등을 종합과세하는 납세자. 양도세는 당시 별도 세율·중과·보유기간 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이 표를 모든 부동산 양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45%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전 발생 소득에는 종전 세율을 유지한다(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2·33조). 다른 조항의 유예 시행일과 구분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 19951229종합소득세 중간 과표구간을 3천만·6천만원에서 4천만·8천만원으로 확대

    중간 구간 경계를 4천만원·8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표로 취급하지 않는다.

  2. 20041231기본 소득세율을 9·18·27·36%에서 8·17·26·35%로 인하

    각 과표구간의 기본세율을 8·17·26·35%로 1%포인트씩 낮췄다.

  3. 20071231기본 소득세 과표구간을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확대

    과표구간 경계를 1,200만·4,600만·8,800만원으로 높였다.

  4. 200812262009년 기본세율 인하 및 2010년 단계 인하 입법

    2009년에는 6·16·25·35%를 적용하고 2010년 추가 인하를 법에 규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달라진 예정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5. 200912312010년 기본세율 6·15·24·35% 적용과 최고세율 인하 유예

    2010~2011년 기본세율을 6·15·24·35%로 정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미뤘다.

  6. 2014010138% 기본세율 적용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38%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으로 넓혔다.

  7. 20161220과표 5억원 초과 기본세율 40% 신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0% 구간을 신설했다.

  8. 20171219과표 3억원 초과 40%·5억원 초과 42% 기본세율 적용

    과표 3억원 초과분에 40%, 5억원 초과분에 42%를 적용하도록 상위 구간을 나눴다.

  9. 20201229과표 10억원 초과 기본세율 45% 신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

  10. 20221231기본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확대

    하위 과표구간 상한을 각각 1,400만원·5천만원으로 높였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