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
변경 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였다.
변경 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
- 적용 대상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20190601
- 적용 설명
- 2019.1.1.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보유기간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
1주택 종부세 ·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도입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0181231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