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변경 전
일반 주택 공제와 종전 세액공제 체계.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1세대 1주택자.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두 공제의 적용연도가 다르므로 단일 적용일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9273호 제8조의 1세대 1주택 추가 3억원 과세표준 공제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2009년)부터다. 제9조제5~7항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부칙 제4조상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고령자 공제율은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보유 공제율은 5~9년 20%, 10년 이상 40%이며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1주택 종부세 · 과세표준 공제액
-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9억원
기본공제 6억원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공제한다.
- 20210914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 20221231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12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다.
1주택 종부세 ·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도입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0181231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