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변경 전

일반 주택 공제와 종전 세액공제 체계.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마련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
법정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두 공제의 적용연도가 다르므로 단일 적용일을 두지 않는다. 법률 제9273호 제8조의 1세대 1주택 추가 3억원 과세표준 공제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2009년)부터다. 제9조제5~7항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부칙 제4조상 공포연도인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고령자 공제율은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보유 공제율은 5~9년 20%, 10년 이상 40%이며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종부세 · 과세표준 공제액

  1.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9억원

    기본공제 6억원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공제한다.

  2. 20210914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3. 20221231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12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다.

1주택 종부세 ·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1.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도입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는 20%, 10년 이상 보유자는 4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20181231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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