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12.28
청년 청약저축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요건 확대
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가입기한은 2021년 말, 소득기준은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었다.
변경 후
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220101
- 적용 설명
- 2022.1.1.부터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기준 확대 규정을 시행한다(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2조). 소득요건은 제87조제3항에 따라 가입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매년 모든 기존 가입자의 요건을 새로 판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 20181224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소득·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의 청약저축에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비과세를 신설했다. 비과세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 20211228청년 청약저축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요건 확대
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
- 20221231청년 청약저축 비과세의 사업소득자 제한 삭제
사업소득자 제한을 삭제했다.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기준과 총급여 초과자 등에 대한 제외 요건은 유지했다.
- 20231231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은행 상품의 가입요건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분한다.
- 20241231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를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행 당시 가입 중인 배우자와 확인서 제출의 특례도 두었다.
- 20251223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