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23

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

변경 전

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은 2025년 말이었다.

변경 후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2026.1.1. 시행. 제87조제3항의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12.31.까지 연장한다. 소득·무주택·계약기간 요건은 별도로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1. 20181224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소득·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의 청약저축에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비과세를 신설했다. 비과세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 20211228청년 청약저축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요건 확대

    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

  3. 20221231청년 청약저축 비과세의 사업소득자 제한 삭제

    사업소득자 제한을 삭제했다.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기준과 총급여 초과자 등에 대한 제외 요건은 유지했다.

  4. 20231231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은행 상품의 가입요건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구분한다.

  5. 20241231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를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행 당시 가입 중인 배우자와 확인서 제출의 특례도 두었다.

  6. 20251223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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