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2.28

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적용 대상
법정 월세 공제 대상 근로자와 임차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이 가격 상한을 추가로 동시에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3264호 제95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법률 제19199호 시행 이후 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공포일은 2023.2.28.이다. 공제율 15%·17% 인상 및 2024년 소득·월세액 한도 확대와 서로 다른 변경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월세 세액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1. 20190212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2. 20230228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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