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법정 월세 공제 대상 근로자와 임차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이 가격 상한을 추가로 동시에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다.
- 적용 시점
- 202301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3264호 제95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법률 제19199호 시행 이후 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공포일은 2023.2.28.이다. 공제율 15%·17% 인상 및 2024년 소득·월세액 한도 확대와 서로 다른 변경이다.
월세 세액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 20190212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20230228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