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9.02.12

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 전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제한했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 규모·가격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도 무주택·소득·주소·계약 등 나머지 요건은 계속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19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한다. 제95조제2항제1호는 규모와 기준시가를 선택 조건으로 규정한다. 3억원은 임차보증금·실거래가격·월세 공제한도가 아닌 주택의 기준시가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월세 세액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1. 20190212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2. 20230228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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