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9.02.12
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 전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제한했다.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적용 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 규모·가격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도 무주택·소득·주소·계약 등 나머지 요건은 계속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19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한다. 제95조제2항제1호는 규모와 기준시가를 선택 조건으로 규정한다. 3억원은 임차보증금·실거래가격·월세 공제한도가 아닌 주택의 기준시가다.
월세 세액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 20190212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20230228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