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0.07
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변경 전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고가주택으로 분류.
변경 후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등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
- 적용 시점
- 20081007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1062호는 2008.10.7. 공포·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제156조 기준은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9억원 초과이며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다. 일부 지분 양도는 전체 가액 환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주택 양도세 ·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기준
- 20081007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확대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높여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 20211208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