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9.12.31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100%·최대 6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변경 전
공제율 80%, 최대 5억원.
변경 후
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 적용 대상
- 장기 동거 등 제23조의2의 공제요건 충족 상속인.
- 적용 시점
- 2020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6846호 부칙의 상속 개시분 적용례 확인. 주택 전액 무조건 면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 상속공제
- 20081226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
- 20151215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동거기간 계산에서 미성년 기간을 제외했다.
- 20191231동거주택 상속공제를 100%·최대 6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