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동거주택 특별공제 부재.

변경 후

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장기 동거·주택 수·상속인 등 당시 법정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제23조의2 및 부칙 제2조. 2009년 이후 상속 개시분 적용하며 모든 상속주택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동거주택 · 상속공제

  1. 20081226동거주택 상속공제 도입

    10년 이상 동거한 법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의 상속공제를 마련했다.

  2. 20151215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동거기간 계산에서 미성년 기간을 제외했다.

  3. 20191231동거주택 상속공제를 100%·최대 6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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