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2.28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일시적 2주택.
변경 후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종부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30228
- 적용 설명
- 2023.2.28. 시행. 시행 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3266호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이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종부세 1주택 판정 · 일시적 2주택 기간
- 20220915종부세 일시적 2주택 판정 특례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를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 20230228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