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2.28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의 일시적 2주택.

변경 후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종부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30228
적용 설명
2023.2.28. 시행. 시행 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3266호 부칙 제3조).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이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종부세 1주택 판정 · 일시적 2주택 기간

  1. 20220915종부세 일시적 2주택 판정 특례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를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2. 20230228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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