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7.12.19
월세 세액공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2%로 인상
법정 월세 공제 대상 중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
변경 전
공제 대상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0%를 공제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750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그 밖의 법정 대상은 10%를 적용한다. 월세액 750만원 한도는 유지돼 12% 구간 최대 공제액은 90만원이다.
- 적용 대상
-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법정 세대원 등 요건을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일반 대상의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이며 12% 우대에는 별도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당시 시행령 제95조상 국민주택규모, 계약·주민등록 주소 일치, 본인·기본공제대상자 계약 요건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18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5227호 제95조의2 및 부칙 제1·2조: 2018.1.1. 시행 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조는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 12%는 모든 근로자의 공제율이 아니며 주택·월세·신청 요건은 당시 시행령을 함께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 20171219월세 세액공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2%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그 밖의 법정 대상은 10%를 적용한다. 월세액 750만원 한도는 유지돼 12% 구간 최대 공제액은 90만원이다.
- 20221231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