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12.31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

변경 전

소득 구간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 10%·12%.

변경 후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

적용 대상
당시 무주택 세대의 법정 세대주·구성원 등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7%. 시행령상 주택·계약 등 요건과 공제 신청 필요.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적용 사건 기준일은 2023.1.1.이다.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행 전 월세 지급분도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지급한 월세로만 대상을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750만원 한도이며 소득·주택 요건과 이후 한도 확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1. 20171219월세 세액공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2%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그 밖의 법정 대상은 10%를 적용한다. 월세액 750만원 한도는 유지돼 12% 구간 최대 공제액은 90만원이다.

  2. 20221231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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