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2.04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변경 전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변경 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중 해당 국내 주택.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제8조의2 및 부칙 제2조. 2009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기준시가이며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 기준과 다르다.
1주택 임대소득 · 고가주택 기준시가 기준
- 20090204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 20221231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