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2.04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변경 전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변경 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적용 대상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중 해당 국내 주택.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제8조의2 및 부칙 제2조. 2009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기준시가이며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 기준과 다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임대소득 · 고가주택 기준시가 기준

  1. 20090204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2. 20221231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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