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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11월 13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9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11월 13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9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 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 제2017-146호(2017.4.27.), 제2017-253호(2017.7.13.), 제2017-332호(2017.9.14.), 제2017-366호(2017.10.19.), 제2018-015호(2018.1.18.), 제2018-153호(2018.5.17.), 제2018-384호(2018.11.29.), 제2020-317호(2020.7.23.), 제2021-610호(2021.11.4.), 제2022-181호(2022.4.21.), 제2022-541호(2022.12.29.), 제2024-282호(2024.6.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2조 제1항에 따라「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 구」재정비촉진계획(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같은 법」제12조 제 3항 및「같은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계획 변경 결정(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 비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24.6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건축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정비구역 (변경없음) 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 (변경없음)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③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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