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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광진구 · 서울시 · 2026년 8월 6일

발행기관
광진구
문서번호
광진구공고 제2026-1008호
자료구분
공고
고시일
2026년 8월 6일

주요 내용

◈ 광진구공고 제2026-1008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제 2010-186호(2010.5.20.), 제2011-341호(2011.11.17.), 제2012-143호(2012.5.31.), 제2013-41호(2013.2.14.), 제2013-151호(2013.5.16.), 제2014-240호(2014.6.26.), 제2015-115호(2015.5.7.), 제2016-319호(2016.10.13.), 제2017-146호(2017.4.27.), 제2017-253호(2017.7.13.), 제2017-332호(2017.9.14.), 제2017-366호(2017.10.19.), 제2018-015호(2018.1.18.), 제2018-153호(2018.5.17.), 제2018-384호(2018.11.29.), 제2020-317호(2020.7.23.), 제2021-610호(2021.11.4.), 제2022-181호(2022.4.21.), 제2022-541호(2022.12.29.), 제2024-282호(2024.6.7.), 제2025-619호(2025.11.13.), 제2026-102호(2026.2.26.)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하오니, 3.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8. 6. ~ 2026. 8. 2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88) 다. 공람내용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24.6 - 385,324.6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15년 ∙ 목표연도 : 2033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현황 주택 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6,026 증) 74 6,100 15,925 증) 223 16,148 가구당 2.65인 적용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589 증) 74 3,663 9,484 증) 223 9,707 60㎡ 이하 1,545 감) 127 1,418 4,083 감) 325 3,758 85㎡ 이하 1,507 증) 216 1,723 3,982 증) 584 4,566 85㎡ 초과 537 감) 15 522 1,419 감) 36 1,383 존치정비구역 소계 - - - - - - 60㎡ 이하 - - - - - - 85㎡ 이하 - - - - - - 85㎡ 초과 - - - - - - 존치관리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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