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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7.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 구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10월 30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3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10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36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0호(2007.7.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 구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 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로 재정비촉진계획[기 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6.27.)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변경 없음)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종로구 종로3가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365호 (’06.10.26.) ( 이하 여백 ) Ⅱ. 세운재정비촉진계획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 합 계 439,356.4 100.0 439,356.4 100.0 - - 택지 (획지) 소 계 283,961.1 64.6 285,214.4 64.9 증) 1,253.3 - 복합개발용지267,400.0 60.8 268,653.3 61.1 증) 1,253.3 4구역 면적 변경 남산자이 5,216.5 1.2 5,216.5 1.2 - - 국도호텔 1,620.5 0.4 1,620.5 0.4 - - 중앙데코플라자 - - - - - 존치정비구역 명보아트홀 - - - - - 존치정비구역 매일경제신문 - - - - - 존치정비구역 세운상가군 9,724.1 2.2 9,724.1 2.2 - 세운가동·청계·대림·진양 상가 : 존치정비구역 (삼풍상가, PJ호텔: 공원결정, 인현상가: 공공용지 결정) 기반 시설 소 계 155,395.3 35.4 154,142.0 35.1 감) 1,253.3 - 공공청사 7,600.0 1.7 7,600.0 1.7 - 중구청 학교시설 13,055.1 3.0 13,055.1 3.0 - 덕수중학교 하 천 8,423.4 1.9 8,423.4 1.9 - 청계천 공 원 30,165.5 6.9 30,165.5 6.9 - 상가군 공원화 완료시 47,705.4㎡ 녹 지 2,498.5 0.6 1,325.1 0.3 감) 1,173.4 4구역 경관녹지 폐지 3개소 →2개소 주 차 장 1,198.7 0.3 1,198.7 0.3 - 1개소 공공공지 1,328.4 0.3 1,328.4 0.3 - 3개소 공공용지 4,100.3 0.9 4,100.3 0.9 - 4개소 도 로 87,025.4 19.8 86,945.5 19.8 감) 79.9 4구역 면적 변경, 측량결과 반영 ※ 복합개발용지 면적은 사업완료구역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용지 :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활용 후 필요시 유연한 용도 전환 ※ 도로면적 : 청계천로, 을지로, 마른내로 포함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없음 • 19,117명, 11,550세대 (목표인구 기준 : 완료구역 제외) ※ 상기 인구 및 주택계획은 추후 구역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1) 도로(변경 없음) 2) 주차장(변경 없음) 3) 공원 및 녹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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