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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 (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 –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1년 10월 14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1년 10월 14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 (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 –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 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110호(2021.3.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충무로4가 5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개요 (변경없음)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②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⑤ 교통계획(변경없음) ⑥ 경관계획(변경없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구역명 면적(㎡) 구역명 면적(㎡) 6-4-21구역 2,128.9 6-4-21구역 2,153.3 이면부 측량결과 반영 증)24.4㎡ ※ 측령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구역선형의 변경은 없음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비고 구 역 구역 면적(㎡)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추가면적 (㎡) 면적 (㎡) 비율 (%) 6-4 구역 (기정) 6-4-21 2,128.9 1,539.4 589.5 1,363.1 765.8 176.3 11.45 - 176.3 11.45 - 6-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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