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4년 6월 27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6월 27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 10. 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 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 3. 2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해제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구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구역 2-1~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35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5구역 5-2, 5-4~11구역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30,956.1 9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1구역 6-1-1~32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대 44,390.2 32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2구역 6-2-1~7, 6-2-9~23, 6-2-25~45, 6-2-47~50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5-3번지 일대 57,299.8 47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3구역 6-3-5~9구역 중구 예관동 17-3번지 일대 2,293.2 5개 구역 변경 해제 기정 6-4구역 6-4-1~16, 6-4-18~20구역 중구 인현동2가 136-2번지 일대 21,913.9 19개 구역 변경 해제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을 해제함. Ⅱ. 위치도 및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Ⅲ.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 ◦ 실효일 : 고시 게재일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촉진구역 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