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30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45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450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36호(2015.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17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6.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62호(2019.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7호(2019.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393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8호(202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3호(202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4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84호(202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704호(2025.12.11.)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9,489.19감)317.21,079,171.99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가재울7구역 택지개발예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단순 면적 정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