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47호(2001.05.22.)로 가좌지구단위계획 결정, 제2003-372호 (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4년 2월 15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4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4년 2월 15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4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47호(2001.05.22.)로 가좌지구단위계획 결정, 제2003-372호 (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 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91호(2007.04.05.)로 가재울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제2021-214호(2021.05.06.) 가재울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재정비)]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 적 (㎡) 지정 목적 기정 증감 변경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9,301.29증) 3 1,079,304.29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 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 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가재울재정비촉진 4구역과 가재울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첩 및 이격구간 조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및 존치관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9,301.29증) 3 1,079,304.29 기정 가재울1 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 19,782.09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2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 26,116.5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3 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 242,710.0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4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4,637.50감) 330 284,307.5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5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3,028.30 53,028.3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6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287.90 - 48,287.9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7 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 78,640.00 주택재개발 기정 가재울8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180.00 - 13,180.00 도시환경정비 기정 가재울9 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95-5번지 일대 3,007.00 3,007.00 도시정비형재개발 변경 가재울지구단위계획구역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55,311.00 증) 333 55,644.00 기정 존치 - 254,601.00 - 254,601.00 ※ 기정계획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 고시 2021-214호(2021.5.6.)] 2) 기타사항 ○ 금회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을 제외한 가재울지구 단위계획구역(55,644㎡)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 재정비촉진구역(1, 2, 3, 4, 5, 6, 7, 8, 9, 존치)는 변경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역별 관리 방안에 따름 5. 지구단위계획 Ⅰ. 결정(변경) 취지 ○ 해당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제도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합리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임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