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가재울재정 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7월 17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6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7월 17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가재울재정 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해제(일몰) 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5. 8. 9. 변경 (연장)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7. 8. 8. 2.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7)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 비과(☏ 02-330-16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