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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2호(2024.09.26.)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1월 29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1월 29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2호(2024.09.26.)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3,418.0 감) 22.4 33,395.6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548.5 감) 29.2 6,519.3 19.5 준주거지역 26,869.5 증) 6.8 26,876.3 80.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복합용지 준주거지역 26,869.5 증) 6.8 26,876.3Ÿ 여의도동 4-1도 내 부지 일부 를 타아파트가 점유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척 (감 16.0㎡) - 장미아파트(특계 2-1) : 5.0㎡ - 화랑아파트(특계 2-2) : 11.0㎡ Ÿ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감 6.4㎡) 공공 시설 계 제3종일반주거지역6,548.5 감) 29.2 6,519.3 도로 제3종일반주거지역5,333.8 감) 30.1 5,303.7 나.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Ⅱ.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33,418.0 감) 22.4 33,395.6 ❚ 정비구역 변경 사유서 정비사업 명칭 변경내용 변경사유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Ÿ 정비구역 면적 변경 (감 22.4㎡) - 정비구역 일부 제척 (감 16.0㎡) -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감 6.4㎡) Ÿ 여의도동 4-1도 내 부지 일부를 타아파트가 점유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척 (감 16.0㎡) - 장미아파트(특계 2-1) : 5.0㎡ - 화랑아파트(특계 2-2) : 11.0㎡ Ÿ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감 6.4㎡)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418.0 감) 22.4 33,395.6 100.0 공공 시설 소계 6,548.5 감) 29.2 6,519.3 19.5 정비기반시설 도로 5,333.8 감) 30.1 5,303.7 15.9 기타시설 공공시설용지 1,214.6 증) 1.0 1,215.6 3.6 공공체육시설 획지 복합용지(주택용지) 26,869.5 증) 6.8 26,876.3 80.5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1,214.6 증) 1.0 1,215.6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면적 (㎡) 변경사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정비기반시설 도로 5,333.8 감) 30.1 5,303.7 Ÿ 여의도동 4-1도 내 부지 일부를 타아파트가 점유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척 (감 16.0㎡) - 장미아파트(특계 2-1) : 5.0㎡ - 화랑아파트(특계 2-2) : 11.0㎡ Ÿ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감 6.4㎡) - 복합용지 증) 6.8㎡ - 공공시설용지 증) 1.0㎡ - 도로 감) 14.2㎡ 기타시설 공공시설용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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