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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2025 년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5.2.27.)를 거쳐, 「건축법」 제69조제 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위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5월 1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6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5월 1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6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2025 년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5.2.27.)를 거쳐, 「건축법」 제69조제 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위 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의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가로 형성, 한강변 수변 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3,418.0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면적(㎡) 용도 명칭 대지면적(㎡) 높이 비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33,418.0 복합용지 B3 26,869.5 높이 200m 이하 - 공공시설용지 B11 1,214.6 높이 40m 이하 -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 개요는 별첨 특별건축구역 관계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 특례 적용사항 적용 취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평·입면계획 및 새로운 형식의 주동계획으로 창의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다양성 확보 가능 ∙ 서울특별시 상위계획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관련 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한 강변 특화경관 형성 가능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 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2호)에 따름 ※ 추후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 시설로 계획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계획 내용을 포함한 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방시설 : 스마트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스터디카페, 클라이밍 센터(총면적 : 4,196.56㎡)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된 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02-2133-7141),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주거사업과(☎ 02-2670-358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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