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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4년 9월 26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4년 9월 2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2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2024.03.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 시계획위원회 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 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368,592.9 감) 31,699.0 336,893.9 건고131 (1976.8.21.) ■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면적변경 (368,592.9㎡ → 336,893.9㎡) 아파트지구 2주구 내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아파트지구 일부 폐지 2.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계(㎡) 1주구(㎡) 2주구(㎡) (대상지) 3주구(㎡) 4주구(㎡) 기정 368,592.9 74,204.9 54,344.0 145,953.0 94,091.0 변경 336,893.9 74,204.9 22,645.0 145,953.0 94,091.0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368,592.9 100.0 336,893.9 100.0 감) 31,699.0 주거 용지 소 계 330,074.5 89.5 299,960.5 89.0 감) 30,114.0 주택용지 330,074.5 89.5 299,960.5 89.0 감) 30,114.0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10,816.4 3.0 10,816.4 3.2 변경없음 주구중심 10,530.1 2.9 10,530.1 3.1 변경없음 분구중심 286.3 0.1 286.3 0.1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2,902.0 6.2 21,317.0 6.3 감) 1,585.0 도 로 2,962.0 0.8 2,962.0 0.9 변경없음 공 원 19,940.0 5.4 18,355.0 5.4 감) 1,585.0 기타 소 계 4,800.0 1.3 4,800.0 1.4 변경없음 공공이용시설4,800.0 1.3 4,800.0 1.4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1주구)(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2주구)(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54,344.0 100.0 22,645.0 100.0 감) 31,699.0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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