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A-19 특별정비구역 지정…4,127세대·최고 49층 계획

안양시가 호계동 1121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A-19에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전체 구역은 242,689.2㎡이며 계획 세대수는 기존 2,334세대에서 4,127세대로 늘어난다. 이번 고시는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촌 A-19 특별정비구역 결정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1쪽.
평촌 A-19 특별정비구역 결정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1쪽.

4,127세대·용적률 350% 이하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정해졌다. 공동주택 용지는 144,224.2㎡이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350% 이하로 계획됐다. 최고층수는 49층이다. 고시문은 다양한 높낮이의 층수계획을 통해 주변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계획 인구는 9,493명으로 현황 5,369명보다 늘어난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도록 계획됐다. 예비사업시행자로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적시됐다.

공공기여금 1,537.7억원 예상

공공기여금은 종전 용적률 207%, 정비 용적률 323%,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해 1구간 기준 1,537.7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는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용적률 상한인 350%와 별도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다.

비용분담 계획은 토지 기부채납 67.61%, 구역 안 기반시설 설치 23.19%, 현금 기부채납 9.20%로 구성됐다. 공공기여금은 확정액이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와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촌 A-19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3쪽.
평촌 A-19 토지이용계획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3쪽.

도로·공원·공공시설 계획 구체화

교통계획에서는 흥안로 일부 647m의 폭을 50m에서 50~53.5m로, 평촌로 일부 352m의 폭을 40m에서 40~43.5m로 넓힌다. 자유로 일부 350m도 폭을 15m에서 15~22.5m로 확폭한다. 대안여중 주변 도로는 폭을 15m에서 16m로 바꾸면서 연장을 조정한다.

중로 2-31호선에는 길이 89m, 폭 22.5m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신설된다. 사업지구와 인접한 흥안대로·평촌대로·평촌대로40번길 등에는 폭 10m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주변 교차로 6곳의 신호 운영을 최적화하고 차량 진출입구 5곳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주차대수는 6,192대로 법정주차대수 5,159대의 120.1%, 주차수요대수 5,633대의 109.9% 수준이다. 평촌대로와 흥안대로에는 버스베이 2곳, 덕현초 일대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어린이공원 3,893.1㎡를 새로 조성한다. 신설 어린이공원 부지에는 공원 하부 주차장 2,000㎡가 중복 결정됐다. 교통광장은 기존 12,139㎡에서 12,271.5㎡로 늘고, 완충녹지는 도로선 조정에 따라 33,073.5㎡에서 32,825.3㎡로 바뀐다.

학교 시설은 대안여중 용지를 16,388㎡에서 13,623㎡로 조정하고, 줄어든 2,765㎡를 안양샘유치원 용지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을 함께 두는 2,700㎡ 규모 복합공공청사와 3,000㎡ 업무시설도 계획에 포함됐다.

평촌 A-19 정비계획 결정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4쪽.
평촌 A-19 정비계획 결정도. 자료=안양시, 결정도면 PDF 4쪽.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일정으로, 고시에는 특별정비계획 결정부터 준공·입주까지의 단계별 계획이 제시됐다.

시기절차상태
2026년 하반기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완료
2027년 상반기사업시행자 지정·시공자 선정예정
2027년 하반기건축(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예정
2028년 상반기관리처분계획인가예정
2028년부터이주·철거·착공예정
2033년까지준공·입주예정

고시상 첫 후속 절차는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이며, 이후 2027년 하반기 건축(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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