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09.14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변경 전
일반 6억원에 1주택 추가 3억원 공제.
변경 후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부세.
- 적용 시점
- 202106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8449호는 2021.9.14.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은 2021.6.1.이다. 제8조제1항은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5억원과 기본공제 6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구성한다. 일반 개인·법인 및 공동명의 특례의 요건은 구분한다.
1주택 종부세 · 과세표준 공제액
-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9억원
기본공제 6억원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공제한다.
- 20210914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 20221231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12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