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1.09.14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변경 전

일반 6억원에 1주택 추가 3억원 공제.

변경 후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적용 대상
법정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부세.
적용 시점
2021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8449호는 2021.9.14.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은 2021.6.1.이다. 제8조제1항은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5억원과 기본공제 6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구성한다. 일반 개인·법인 및 공동명의 특례의 요건은 구분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종부세 · 과세표준 공제액

  1.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9억원

    기본공제 6억원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공제한다.

  2. 20210914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3. 20221231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12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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