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06.30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변경 전
주택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60% 과표 반영.
변경 후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도 포함하며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한다.
- 적용 시점
- 20220601
- 적용 설명
-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 6.1.과 시행령 제109조의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규정을 연결하면 최초 적용 과세기준일은 2022.6.1.이다. 공포·시행일 2022.6.30.과 구분한다. 대통령령 제32747호는 2022.6.30. 공포·시행됐지만, 제109조제2호 단서가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45%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10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같은 부칙의 2022.5.10. 처분 적용례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므로 이 재산세 정책에 혼용하지 않는다.
1주택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2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 2023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40528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50527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
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60529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