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06.30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변경 전

주택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60% 과표 반영.

변경 후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적용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도 포함하며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한다.
적용 시점
20220601
적용 설명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 6.1.과 시행령 제109조의 2022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규정을 연결하면 최초 적용 과세기준일은 2022.6.1.이다. 공포·시행일 2022.6.30.과 구분한다. 대통령령 제32747호는 2022.6.30. 공포·시행됐지만, 제109조제2호 단서가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45%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10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1세대 1주택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같은 부칙의 2022.5.10. 처분 적용례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므로 이 재산세 정책에 혼용하지 않는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 2022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2. 2023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3. 20240528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4. 20250527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

    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5. 20260529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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