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05.28
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변경 전
43·44·45% 특례가 20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돼 있었다.
변경 후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적용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비율 특례에 포함된다. 일반 주택 60% 및 토지·건축물 70%와 구분하며, 9억원 이하 주택의 별도 세율 특례와 동일한 제도가 아니다.
- 적용 시점
- 202406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4528호 제109조제1항제2호의 대상 연도와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을 연결해 정책 적용일을 2024.6.1.로 기록한다. 법령 일반 시행일과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구분한다. 비율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 반영 비율이다.
1주택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2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 2023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40528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50527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
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 20260529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