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6.30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변경 전

2022년 1주택 특례 비율은 가격대에 관계없이 45%였으며 2022년도에 한정됐다.

변경 후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비율 특례에 포함된다. 일반 주택 60% 및 토지·건축물 70%와 구분하며, 9억원 이하 주택의 별도 세율 특례와 동일한 제도가 아니다.
적용 시점
202306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3609호 제109조제1항제2호의 대상 연도와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을 연결해 정책 적용일을 2023.6.1.로 기록한다. 법령 일반 시행일과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구분한다. 비율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 반영 비율이다. 2023.6.30. 공포·시행됐지만 본문에서 20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 2022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

  2. 20230630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가격대별 43·44·45%로 인하

    2023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3. 20240528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4년에도 적용

    2024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4. 20250527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5년에도 적용

    2025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5. 20260529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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